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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세금환급·RRC 17일 신청 마감

미청구 세금환급금 및 경기부양환급크레딧(RRC) 신청이 오늘(17일) 마감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인해 미청구된 환급금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자격이 되는 납세자의 경우 오늘까지 신청해야 세금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에서는 8만8000여명이 약 9400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IRS는 2020년 팬데믹 사태로 세금보고 마감이 기존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기됐음에도 수십만명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IRS가 팬데믹 기간 총 3차례에 걸쳐 지급한 경기부양지원금을 자격이 되는데도 받지 못했을 경우 경기부양환급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공인 택스솔루션 전문가 제임스 차 CPA는 “2020년 또는 2021년 세금 신고 시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한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크레딧을 청구하고 받기 위해서는 마감일인 오늘까지 세금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대하는 환급을 받아 보지 못하고 체납된 다른 해의 채무에 적용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실제로 받게 될 환급금이 예상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법에 따르면 회계연도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박낙희 기자경기부양환급크레딧 세금환급 미청구 세금환급금 세금보고 마감 세금 환급금 RRC IR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5-17

안 찾은 소득세 환급, 가주 9400만불 2위

2020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 청구 마감일은 5월 17일이다.     국세청(IRS)은 지난 25일 기준 전국에서 약 94만 명이 약 10억 달러의 세금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추산했다. 미수령 중간액은 932달러다.     IRS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8만8200명이 약 9423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표 참조〉     이 돈은 가주 납세자가 세금을 보고하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한 2020년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이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35달러다.     가주 미청구 납세자 수는 텍사스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텍사스주는 납세자 수뿐만 아니라 미수령 총액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총 9만3400명이 1억713만 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 2위인 가주보다 1300만 달러나 많은 액수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은 960달러로 전국 평균치보다 28달러 더 웃돌았다.       미수령 환급 금액 기준으로 3위인 뉴욕은 5만1400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6084만 달러(1인당 중위 환급액 1029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플로리다(5만3200명, 5821만 달러)와 펜실베이니아(3만8600명, 4341만 달러)도 미수령 총액이 높은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펜실베이니아(1031달러), 뉴욕(1029달러), 매릴랜드(991달러), 로드아일랜드(986달러), 뉴햄프셔(982달러) 순이었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로 인해 학생, 파트타임 직원 등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금 환급을 간과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5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해 환급금 청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3년 동안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청구할 수 있다.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금은 정부에 귀속된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지만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한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5월 17일로 미뤄짐에 따라 2024년 5월 17일까지 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IRS.gov)나 전화(800-829-3676)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소득세 환급 소득세 환급 세금 환급금 회계연도 소득세

2024-03-27

[세금보고 점검 사항] 서류 잘 챙기고 실수 없어야…철자·숫자 주의

세금 보고를 실수 없이 해야 빠르게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흔한 세금 보고 실수 중 일부는 세금 보고서를 종이로 제출할 때 발생한다. 보고서에 서명하고 날짜 기재를 잊어버리거나 잘못된 IRS 주소로 보내거나 필요한 양식을 누락하거나 세금 양식을 잘못된 순서로 배열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종이 신고서의 오류율은 21%, 터보택스 등 전자 신고서의 오류율은 1% 미만이다. IRS는 세금신고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전자신고를 권유한다. 세금 소프트웨어는 실수 없이 계산하고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알려주고 정보 누락도 상기시켜준다. 또 세액공제와 소득 공제 신청도 돕는다. IRS가 공개한 납세자의 흔한 실수를 막기 위한 주요 점검사항을 소개한다.       1. 사회보장번호     세금보고서에 사회보장번호(SSN)를 기재할 때는 사회보장카드에 있는 대로 명확하게 쓰고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 이름 역시 사회보장 카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IRS는 오류 대응 기간이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2. 이름 철자     서류상 납세자 이름의 철자(알파벳)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세금보고서에 기재하는 이름은 반드시 사회보장카드에 적힌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     3. 소득원     급여, 배당금, 은행 이자, 기타 소득을 주의 깊게 입력해야 한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계산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다. 소득원 부분은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소득원 계산에서 실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     4. 숫자 계산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계산상 오류다. IRS의 2018년 회계연도 통계에 따르면, IRS는 2017년 과세 연도에 제출된 신고서에서 약 250만 건의 계산 오류를 발견했다. 간단한 덧셈과 뺄셈부터 좀 더 복잡한 계산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항상 숫자 계산은 재검토해야 한다.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사전 방지가 가능하다.     IRS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실수를 포착하고 일반적으로 오류를 설명하고 환급금이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문을 보낸다(또는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함). 따라서 수학 오류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환급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5. 신고 유형   올바른 신고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필수다. 이는 세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공제 및 공제액, 납부하는 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유형은 개인(single), 가구주(head of household),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미망인(qualifying widow)이다. 개인 및 가장 등 두 가지 이상의 세금 신고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에 따라 더 높은 세금 환급금을 받을지, 더 많이 납부해야 할지가 달라질 수 있다.     6. 세금 크레딧과 공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자녀세금크레딧(CTC),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부양자케어크레딧은 물론 기부금 공제 산출 과정에서도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자격이 되면 공제를 사용해 납부 세금 감면을 받고 환급금도 늘릴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는 서면을 포함한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금크레딧과 공제 제출 유효기간,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7. 계좌 정보   환급을 받는 납세자가 빠른 환급금 수령을 위해서 계좌 이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계좌에 환급금이 직접 입금돼 세금 환급 수표 분실이나 도난, 수취 불능으로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없다. IRS는 세금 환급금을 입금하기 전 은행 계좌 라우팅 번호와 계좌 번호를 확인하는데 정보가 잘못되면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생긴다. IRS는 입력된 계좌 정보가 틀리면 종이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은행 라우팅 번호와 계좌 번호를 한 번 더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8. 서명     신고자의 서명이 없는 신고서는 유효하지 않다. 배우자가 군인이거나 다른 배우자의 적법한 위임장을 가진 기타 납세자 등 일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부 공동 세금 보고 경우 2명 모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전자 제출하고 디지털 서명을 하면 서류 제출 전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IRS는 가구당 소득(AGI)이 7만9000달러 이하면 무료 세금보고용 소프트웨어를 IRS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9. 환급금 상태 확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 웹사이트(IRS.gov)를 방문해 내 환급금은 어디 있나(Where's My Refund?)를 클릭하면 환급금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처리 상태는 IRS가 납세자의 전자세금보고서 제출을 수락한 24시간 후 조회할 수 있다. 24시간마다 한 번씩 자정 이후 업데이트되므로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해도 된다.    세금 보고 때 챙겨야 할 서류   고용주는 1월 31일까지 W-2를 발급해야 한다.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 마감일은 1099양식에도 적용된다. 수집해야 할 가장 일반적인 세금 양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정보 납세자 전년도 세금 신고서 사본과 납세자 본인, 배우자, 피부양자 사회보장번호   ◇소득 및 영수증 사회보장 혜택, 실업수당, 소규모 사업체 관련 영수증, 임대부동산·로열티·파트너십·법인·신탁 통해 얻은 소득 관련 영수증     ◇기타소득 -W2: 고용주로부터 지급받은 연간 급여 명시.   -1099-INT: 해당 연도에 지급된 이자 내역 전체 명시   -1099-G: 주 및 지역 세금 환급, 세액 공제   -1099-DIV 및 1099-R: 1년 동안 퇴직 연금 및 기타계획 통해 지급 받은 배당 및 인출금 명시   이은영 기자세금보고 실수 퇴직 연금 사회보장번호 세금보고서 세금 환급금

2024-03-04

신종 세금 환급금 사기 주의보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신종 세금 환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은 수령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이 있다며 전화번호, 은행 계좌 번호 등 민감한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IRS에 따르면, 사기범은 IRS를 사칭한 서한을 이메일이 아닌 우편으로 발송한다. 납세자의 이메일 피싱(phishing)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 주로 발신인을 IRS로 표기하고 서한 제목을 ‘미청구 세금 환급 관련’으로 표기해 납세자의 관심을 끈다. 이후 에이전트가 대신 청구 신청을 해준다며 운전면허증 사본, 전화번호, 금융 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사기범들은 이렇게 가로챈 정보로 신분 도용과 금전 사기를 벌인다는 설명이다.     IRS는 사기범들이 보낸 서한에 기재된 연락처 및 정보는 IRS와 무관한 것이라며 사기 방지를 위해 세금 환급 사기에 자주 사용되는 내용과 특징을 소개했다.   사기범들은 정보 갈취를 목적으로 ‘서류 신청 정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수법의 일례로, 이들은 ‘밝은 조명에서 찍은 운전면허증 사진’이 필요하다고 한다. ‘IRS 에이전트가 미청구 환급 신청을 돕기 위한 계좌 정보’라는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사기범들은 소셜시큐리티넘버, 은행 라우팅 넘버, 은행 계좌 종류 등을 요청한다. 일부는 ‘신청 후 에이전트의 답변을 자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더욱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위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IRS는 잘못된 날짜, 부정확한 문법, 오타, 불규칙한 글자 크기도 사기의 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일부 재난 지역에서 연장된 세금 보고 기한인 10월 16일 대신 17일을 써놓는 식이다.   만약 사기가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는다면 반드시 IRS 또는 인터넷사기신고센터(IC3) 등 정부 기관에 신고하라는 것이 시큐리티 서밋이 전하는 말이다.   세금 환급 관련 피싱 사기 신고는 IRS로 이메일(phishing@irs.gov) 하면 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환급금 주의보 세금 환급금 신종 사기 신종 세금

2023-07-06

세금보고 안 해 못 받은 환급금 15억불

15억 달러의 미청구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은 2019년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마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한다며 7월 17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가주만 납세자 14만여 명이 미청구한 세금 환급금이 약 1억4000만 달러였다.   IRS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전국 납세자들은 146만9000명으로 환급금 규모는 14억7991만 달러에 이르렀다. 가주의 14만4700명 납세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1억4178만 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56달러로 전국 평균인 893달러보다 37달러 낮았다.   2019년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기한은 오는 7월 17일이다. 이날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법에 따라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당시 코로나19팬데믹 때문에 마감일이 3개월 연장되면서 기한이 7월 17일이 됐다는 설명이다.   IRS는 “많은 납세자가 팬데믹 기간 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며 “마감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회계연도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 대폭 올라 6557달러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득세를 신고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으니 세금 보고를 완료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세금환급금 미청구 미청구 세금환급금 회계연도 세금보고 세금 환급금

2023-06-19

납세자 절반 “세금 환급금 빚 상환에”

대부분의 납세자가 세금 환급금을 저축하거나 빚 갚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BC가 최근 실시한 재무 신뢰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거의 80%가 세금환급금을 저축 혹은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의 3분의 1 이상은 환급금을 저축하고 있고 44%는 부채 상환에 환급금을 썼다고 했다.       온라인 사이트인 디파짓어카운트의 설립자인 켄 투민은 “최근 평균 크레딧카드 이자율이 20%를 넘어섰다. 이는 4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며 “크레딧카드 부채와 같이 고리가 적용되는 빚을 빨리 청산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가 10년 이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고금리 온라인 저축 계좌에 돈을 예치하기 매우 좋은 시기”라고 덧붙였다.     최근 뱅크레이트 설문조사에서도 수령한 세금 환급금 사용처로 저축이 가장 먼저 꼽혔다.     뱅크레이크의 산업분석가인 테드 로스먼은 “환급금은 매우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올해 기타 비용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환급금이 8% 감소했다”며 “인플레이션이 하향 추세지만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비용을 포함해 2월 여전히 6%였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처럼 국세청(IRS)의 세금 환급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28일 기준 평균 세금환급금은 2777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환급금인 3019달러에서 8% 감소한 것이다.   미국소비자연합(CFA)의 비영리단체인 아메리카 세이브스는 세금환급금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30-40-30을 권장하고 있다.     아메리카 세이브스의 키아맥컬리스터영 이사는 “30%는 부채 줄이는데, 40%는 현재 필요한 것에, 나머지 30%는 대학, 은퇴, 다운페이, 휴가 등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데 할당을 권장한다”며 “올해 평균 환급금 기준 부채 약 830달러, 현재 지출에 1117달러, 미래 830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자율이 20%가 넘는 크레딧카드 부채가 많다면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비싸지므로 세금 환급금으로 먼저 갚아 고금리 부채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하다.     경제전문가는 “세금환급액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높은 이자를 피하도록 부채를 갚거나 높은 이자를 받는 저축 모두 최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 lee.eunyoung6@koreadaily.com납세자 환급금 세금 환급금 납세자 절반 부채 상환

2023-05-08

세금 환급금 11.3% 감소, 평균 2933불

세금 환급금이 전년 대비 11.3% 감소한 2933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월 환급금이 ‘다소 낮을 것’이라는 국세청(IRS)과 세무 전문가들의 전망과 일치한다.     IRS가 발표한 3월 17일까지 7주차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총 7186만1000건의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됐고 이중 약 75%인 총 5391만2000건이 환급 처리됐다.   환급금 규모는 1580억9600만 달러로 전년의 1711억3700만 달러보다 7.6% 감소했다. 건당 평균 환급액 역시 2933달러로 전년 동기의 3305달러와 비교해서 372달러(11.3%) 줄었다.  〈표 참조〉   회계법인 CBIZ MHM의 빌 스미스 디렉터는 “세금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0.5% 줄었지만, 처리된 건수는 1.6% 향상됐다”며 “지난해에 비해 세금 환급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19팬데믹 세재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팬데믹 기간 중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환원됐고 그 적용대상도 17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원래대로 돌아갔다.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역시 최대 1500달러를 수령할 수 있던 것이 올해는 560달러(자녀 및 부양가족 없는 경우)로 감소했다.     세금 환급은 전자 보고를 통해 신고했고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신청했다면 문제가 없는 경우 21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세금 환급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소,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을 포함한 세금 보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본인의 세금 환급 진행 상황은 IRS 웹사이트(www.irs.gov/refunds)나 모바일 앱 ‘IRS2Go’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회계연도의 경우 전자 보고를 했을 경우 세금 환급 절차를 알려주는 ‘내 환급금은 어디에(Where’s My Refund)’를 통해 24시간 후에 확인할 수 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며 연방 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겨울 폭풍 재난 지역 거주민과 기업은 10월 16일로 연장됐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환급금 세금 세금 환급금 환급금 규모 세금보고 마감일

2023-03-28

세금 환급금 평균 14% 감소…전년보다 326불 준 1997불

국세청(IRS)과 세무 전문가들이 전망한 대로 세금 환급금이 전년 대비 14% 감소한 1997달러로 집계됐다.   IRS가 발표한 1월 23일~2월 10일까지 3주 동안의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총 2882만6000건의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됐고 이중 약 46.2%인 총 1334만1000건이 환급 처리됐다.   환급금 규모는 266억4800만 달러로 전년의 208억8800만 달러보다 27.6%가 많았다. 그러나 건당 평균 환급액은 1997달러로 전년 동기의 2323달러와 비교해서 326달러(약 14%) 줄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는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과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등으로 환급금 규모가 예년보다 컸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세제 혜택이 사라져 환급액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3주간의 통계이기 때문에 환급금 감소 폭은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였던 CTC는 2000달러로 환원됐고 그 적용대상도 17세 미만으로 축소됐다. EITC 역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최대 1500달러를 수령할 수 있던 것이 올해는 560달러(자녀 및 부양가족 없는 경우)로 감소했다.     본인의 세금 환급 진행 상황은 IRS웹사이트(www.irs.gov/refunds)나  모바일 앱 ‘IRS2G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환급금 세금 환급금 감소 세금 환급금 환급금 규모

2023-02-20

적체 많아 실수 없어야 제때 세금환급

1월 23일부터 2022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시작된다.   올해도 수백 만건의 처리되지 않은 세금보고서가 적체돼 있어서 실수 없는 신고와 더불어 서류를 서둘러 제출하는 게 세금 환급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이름 철자나 사회보장번호 등 단순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자보고(e-file)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하는 게 안전하고 빠르게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세금보고 전 점검해야 할 사항과 신고서 제출에 따른 일정에 대해 알아봤다.   ▶흔한 실수   세금 보고서 작성 시 사회보장번호와 이름 철자를 기재할 때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임금, 배당 수입, 은행 이자 등 소득을 기재할 때 숫자 오류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계산상 오류다. 덧셈과 뺄셈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좀 더 복잡한 계산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숫자와 셈한 결과는 반복 확인하는 게 좋다. 계좌 이체를 위한 은행 계좌 정보를 제대로 입력해야 빠른 환급금 수령을 기대할 수 있다. 소득 증명과 세금 공제 증빙 서류 등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올해는 국세청(IRS)이 감사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감사 및 징수 활동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각종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급금 일정   세금 환급금은 통상 전자보고 후 2~3주 이내에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1월 23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2월 초에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가 몰리는 시기에 제출하면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어서 세금 보고를 일찍 하는 게 이롭다.     세금 환급 수령 기간은 ▶세금 보고 시기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또는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여부 ▶전자보고 또는 우편 제출 여부 ▶연방세 연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전자보고를 할 경우 2~3일 안에 IRS의 신고서 처리가 시작되지만, 우편 제출의 경우 몇 주 후 진행돼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세무 정보를 전하는 CPA 프랙티스 어드바이저가 예측한 환급 일정에 따르면, 1월 23일 보고를 했다면 환급은 2월 3일경에 계좌 이체로 받을 수 있다.     계좌 이체를 선택하지 않아서 체크로 받아야 한다면 이보다 1주일 늦은 2월 10일경에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하지만, 세금 보고가 몰리는 3월 27일경에 보고를 한다면 예상 환급일인 4월 7일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EITC나 ACTC를 받는 경우 자격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환급이 한 달 정도 더 늦어질 수 있다. 만일 환급이 늦어진다면 IRS웹사이트(irs.gov)의 ‘내 환급금은 어디에(Where’s My Refund?)'나 모바일 앱 'IRS2GO'를 통해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IRS는 “세금 보고를 접수한 후 10건 중 9건은 통상 21일 안에는 환급 처리되며, 빠르면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양재영 기자세금환급 적체 계좌 이체로 세금 환급금 환급금 일정

2023-01-15

세금 환급 지연되면 6% 이자 지급

올해 들어 기준금리가 2.25%포인트 상향되면서 국세청(IRS)도 미지급 환급금 등에 적용하는 이자를 6%로 올렸다.   IRS는 10월 1일부터 이자율을 직전 분기 대비 1%포인트 상향한 6%를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 이자율은 3분기 연속 1%포인트씩 상승하면서 1분기의 3%보다 3%포인트가 더 인상됐다. 이로써 아직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한 수백만 명의 납세자는 받아야 할 금액에다 6%의 이자를 더 얹어서 받게 됐다.   IRS의 1월 24일~5월 20일까지 16주간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 줄어든 총 1억4537만2000건이 접수돼 이 중 97%인 1억4061만8000건이 처리 중이다.     〈표 참조〉       20일 기준 환급이 완료된 경우는 9627만4000건으로 4900만 명 이상이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1억4801만2000건을 접수해서 9563만2000건에 대해서 한 환급금을 지급했다. 즉, 작년보다 환급금을 기다리는 납세자 수가 60만 명 이상 더 늘었다는 설명이다.   조세 당국은 법에 따라 과소 또는 초과 신고나 지급이 지연된 환급금에 대해서 분기별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거나 받는다.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는 5%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4분기가 시작하는 10월 1일부터는 6%로 오르게 됐다는 것이다.     통상 IRS는 소득세 신고서 접수 후 45일 안에 세금 환급 체크 우편 발송 또는 환급금을 계좌 이체(direct deposit)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연방 단기 이자율을 분기마다 조정해서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에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납세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자율 5%는 은행의 적금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자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한편, 본인의 세금 환급 상황을 확인하려면 IRS의 모바일 앱인 ‘IRS2GO’를 이용하거나 IRS 웹사이트의 내 환급금은 어디(www.irs.gov/refunds)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세금 환급 미지급 환급금 세금 환급금 이자 지급

2022-08-16

'지각 세금 환급금' 이자 5% 더해 지급한다

세금 환급금을 아직 못받은 납세자들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국세청(IRS)이 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5%로 인상했다.   IRS의 1월 24일~5월 13일까지 15주간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가 늘어난 총 1억4434만1000건이 접수돼 이 중 97%인 1억3946만 건이 처리 중이다. 〈표 참조〉     13일 기준 환급이 완료된 경우는 9553만9000건으로 4880만2000건에 대한 세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1억3630만9000건을 접수해서 8889만 건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했다. 즉, 작년보다 환급금을 기다리는 납세자 수가 100만 명 이상 더 늘었다는 설명이다.   전체 환급액 규모는 2799억73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7.8%가 더 많았다. 건당 평균 환급액 역시 작년의 2926달러보다 6.5%가 증가한 3115달러로 나타났다.     IRS는 7월 1일부터 2분기 이자율 4%보다 1%포인트가 더 높은 5%가 적용된다고 최근 밝혔다. 2분기 이자율도 1분기보다 1%포인트가 상향된 것이다. IRS는 법에 따라 과소 또는 초과 신고나 지급이 지연된 환급금에 대해서 분기별로 다른 이자율을 적용,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주거나 받는다.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4월부터 6월까지는 4%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3분기가 시작하는 7월 1일부터는 5%로 오르게 됐다는 것이다.   통상 IRS는 소득세 신고서 접수 후 45일 안에 세금 환급 체크 우편 발송 또는 환급금을 계좌 이체(direct deposit)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연방 단기 이자율을 분기마다 조정해서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에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서 납세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자율 5%는 은행의 적금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자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IRS 켄 코빈 최고 납세자 경험 오피서는 5월 연방하원 감독 소위원회에 출석해서 “IRS는 처리하지 못한 우편 접수 세금 보고서 총 820만 건과 함께 올해를 시작했지만 5월 6일까지 170만 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찰스 레티크 IRS청장은 처리하지 못한 보고서 전량을 올해 말까지 완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본인의 세금 환급 상태를 확인하려면 IRS의 모바일 앱인 ‘IRS2GO’를 이용하거나 IRS 웹사이트의 내 환급금은 어디(www.irs.gov/refunds)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환급금 지각 미지급 환급금 세금 환급금 적금 이자율

2022-05-25

[전문가 기고] 세금 환급이 지연되는 이유

지난 18일은 2021년 세금보고 마감일이었다. 많은 납세자들은 물론이고 회계사들도 복잡한 세금 계산에 골머리를 앓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세금보고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도대체 환급(refund)은 언제 될 수 있느냐는 문제다.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많다. 국세청(IRS)의 납세자 지원서비스(TAS)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세금 환급 적체가 3500만건에 달한다.   IRS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뭐니뭐니 해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다. 코로나로 IRS 시설을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업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둘째, 최근 구인난에 따른 IRS 인력 부족 때문이다. 셋째는 연방의회가 코로나19 및 금리인상 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 세금 관련 법제도를 바꾸고 있어 그에 따른 업무 착오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IRS 세금 환급 처리가 늦어질수록 한인들의 어려움도 커진다. 예를 들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차일드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이나 근로소득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늦게 받게 되어 힘들어진다. 또 모기지를 신청하는 사람은 세금보고 기록을 못 받아 처리가 지연되고, 학자금 대출을 하는 학생들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IRS도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만 보는 것은 아니다. 에린 콜린스 IRS 전국 납세자 지원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에 따르면 IRS는 최근 1만 명의 임직원을 추가 채용해 적체된 세금보고를 빨리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 IRS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taxpayeradvocate.irs.gov)를 마련하고 세금보고 처리 지연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콜린스 지원관은 또 최근 TV 등에서 광고하고 있는 세금보고업자의 세금 환급금 대출은 하지 않을 것을 권했다. 이들 업자들은 세금 보고가 늦어지는 것을 이용해, 납세자에게 환급 액수를 먼저 대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후, 환급금이 나중에 입금되면 자신들이 받아 챙긴다.     미국의 세금보고는 한국에 비해 여러모로 복잡하고 불편하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은 빨리 환급을 받기 위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 추가납부로 인한 지연 이자 및 벌금을 피하기 위해 마감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올해 늦었다면 내년부터는 미리 서류를 준비해 마감에 임박해 급하게 서두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전문가 기고 세금 환급 세금 환급금 세금보고 기록 세금 추가납부

2022-04-24

올해 세금환급금 작년보다 늘었다

올해 세금보고가 18일 마감됐다. 전년보다 세금 환급금이 늘어나 사용처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가운데 절반은 고물가를 대비해서 저축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2022년 1월 24일~4월 8일까지 10주 동안의 세금보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총 환급 건수는 7004만 건이며 환급액은 2223억4400만 달러다. 전년 같은 기간의 1955억9800만 달러보다 13.7%가 더 많았다. 특히 건당 평균 환급액은 전년보다 약 300달러(9.9%) 더 많은 3175달러였다. 〈표 참조〉     세무 전문가들은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를 환급금 증가 원인으로 봤다.     또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는 1억331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91만5000건과 비교해서 2.4% 많았다. 처리 중인 건수는 접수 건수의 97% 수준이다.     통상 세금 환급금이 늘면 소비도 증가하고 소매 매출 역시 동반 증가한다. 그런데 올해는 고물가 때문에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겠다는 소비자가 많아서 소매 매출 증대 효과가 전년만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온라인 대출업체 ‘렌딩트리’가 1039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올해 세금 환급금을 저축하겠다고 답했다. 〈그래프 참조〉   이는 전년 조사치의 41%보다 5%포인트가 높은 수치다. 이런 현상은 사회 초년생이 많은 Z세대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Z세대 10명 중 6명이 넘는 62%의 응답자가 돈을 저축한다고 했다. 47%인 밀레니얼세대(26~41세)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X세대(42세~56세)는 41%였고 베이비부머세대(57~76세)는 42%였다.   또 세금 환급금으로 빚을 갚겠다는 응답률도 전년의 22%에서 10%포인트가 급감한 12%로 조사됐다. 남성보다 여성 응답자에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아서 눈길을 끌었다. 여성의 경우 41%인 반면 남성은 34%였다.   또한 생활비로 사용하겠다는 응답률도 22%나 됐다. 특히 저소득층은 환급금의 사용처로 생활비라고 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다. 연소득 3만5000달러 미만의 경우 3명 중 1명은 생활비에 환급금을 쓰겠다고 밝혔다.     맷 슐츠 렌딩트리 애널리스트는 “다수의 소비자가 경기부양 지원금, 추가 실업수당, 실업수당 공제에 따른 환급금 증가 등으로 쌓아둔 자금을 대부분 소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풀이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큰 폭으로 올라갈 전망인 데다 부채상환 유예 등의 조처가 종료되면 소비자들의 채무 부담도 더 커질 것이기에 비상금을 마련하려는 소비자가 늘었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세금환급금 부채상환 기준금리 인상 올해 세금환급금 세금 환급금

2022-04-18

[전문가 기고] 세금 환급이 지연되는 이유

오늘(18일)은 2021년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많은 납세자들은 물론이고 회계사들도 복잡한 세금 계산에 골머리를 앓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세금보고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도대체 환급(refund)은 언제 될 수 있느냐는 문제다.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많다. 국세청(IRS)의 납세자 지원서비스(TAS)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세금 환급 적체가 3500만건에 달한다.   IRS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뭐니뭐니 해도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다. 코로나로 IRS 시설을 폐쇄하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업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둘째, 최근 구인난에 따른 IRS 인력 부족 때문이다. 셋째는 연방의회가 코로나19 및 금리인상 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 세금 관련 법제도를 바꾸고 있어 그에 따른 업무 착오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IRS 세금 환급 처리가 늦어질수록 한인들의 어려움도 커진다. 예를 들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차일드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이나 근로소득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늦게 받게 되어 힘들어진다. 또 모기지를 신청하는 사람은 세금보고 기록을 못 받아 처리가 지연되고, 학자금 대출을 하는 학생들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IRS도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만 보는 것은 아니다. 에린 콜린스 IRS 전국 납세자 지원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에 따르면 IRS는 최근 1만 명의 임직원을 추가 채용해 적체된 세금보고를 빨리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 IRS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taxpayeradvocate.irs.gov)를 마련하고 세금보고 처리 지연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콜린스 지원관은 또 최근 TV 등에서 광고하고 있는 세금보고업자의 세금 환급금 대출은 하지 않을 것을 권했다. 이들 업자들은 세금 보고가 늦어지는 것을 이용해, 납세자에게 환급 액수를 먼저 대출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후, 환급금이 나중에 입금되면 자신들이 받아 챙긴다.     미국의 세금보고는 한국에 비해 여러모로 복잡하고 불편하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은 빨리 환급을 받기 위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 추가납부로 인한 지연 이자 및 벌금을 피하기 위해 마감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올해 늦었다면 내년부터는 미리 서류를 준비해 마감에 임박해 급하게 서두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전문가 기고 세금 환급 세금 환급금 세금보고 기록 세금 추가납부

2022-04-17

가주, 세입자 환급금 추진

 가주 의회가 43년 만에 처음으로 세입자를 위한 렌트비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다.   LA타임스는 10일 “가주 상원세출위원회가 이번 달 내로 세입자에 대한 렌트비 세금 크레딧을 향후 5년간 최대 1000달러까지 제공하고, 이를 환급성(refundable)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SB843)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제 혜택 확대가 결정되면 내년부터 약 240만 명이 수혜 대상에 오르게 되고, 세입자의 세금 환급금도 늘어난다.     상원세출위원회는 이미 지난 3월 법안 검토와 관련한 첫 모임을 통해 심의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연조정총소득(AGI)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개인(4만3533달러 미만)은 매해 50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8만7066달러 미만)는 매해 1000달러의 렌트비 관련 세금 환급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편부모(single parent)에게는 부부 공동보고시와 동일한 1000달러의 환급금을 준다.   현재 가주에서 세입자가 렌트비와 관련해 받는 세금 크레딧은 비환급성이며, 개인은 60달러, 부부는 120달러에 불과하다.   LA타임스는 “가주의 경우 1979년 이래로 세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계속 임대료가 상승했는데 43년 만에 처음으로 세입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세제 혜택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이후 혜택 제공 기간을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SB843은 스티브 글레이저 가주상원의원(민주·오린다)과 마리아 엘리나 두라조(민주·LA) 가주상원의원이 지난 1월 공동 발의했다.   하이랜드파크, 보일하이츠 등이 지역구인 마리아 엘리나 두라조 상원의원은 “우리 지역구의 경우 77%에 달하는 주민이 세입자”라며 “이 법안은 세입자들을 구제하는데 있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가주예산정책센터(CBPC)에 따르면 가주 인구의 약 44%인 1700만 명이 렌트비를 내고 있는 세입자다. 이 중 절반 가량은 월수입의 30%를 초과하는 렌트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온라인 부동산 업체 레드핀(Redfin)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초 LA지역 평균 렌트비는 월 3394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열 기자세입자 환급금 세입자 환급금 세금 환급금 렌트비 세제

2022-04-10

정부에 못 낸 채무, 세금 환급금서 뗀다

가주정부가 납세자가 내지 못한 채무를 세금 환급금에서 공제한다.   이에 따라 올해 가주민 중 약 100만 명이 세금 환급 전액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가주 정부는 저소득층 납세자에게 제공키로 했던 가주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EITC)과 유아자녀세금크레딧(YCTC) 등의 세제 지원 일부를 정부 미납금 충당을 위해 귀속시킬 것”이라며 “이는 저소득층 납세자 약 1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팬데믹 사태로 일시 중단됐던 세금 환급금 차압 프로그램(IIC)이 다시 재개된 것이 원인이다.   그동안 가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는 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통티켓, 통행료, 법원 수수료 등 미납금이 있을 경우 이를 세금 환급금을 통해 징수해왔다. 이후 팬데믹 사태로 인해 피해가 커지자 가주와 일리노이주 등은 IIC를 잠시 중단했었다.   웨스턴빈곤법률센터 코트니 맥키니 대변인은 “빈곤층을 위해 제공해야 할 세제 혜택으로 다른 부분을 막는 것은 마치 한쪽의 출혈을 막으려고 다른 쪽의 출혈을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웨스턴빈곤법률센터를 비롯한 가주 지역 24개 단체는 베티 이 가주회계감사관에게 채무 공제를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교통 티켓 벌금 등의 밀린 채무 때문에 세제 혜택을 뺏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이다. 저소득층은 연간 받는 세금 환급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게다가 가주 정부는 수백억 달러의 예산 흑자를 예상하고 있음에도 밀린 채무를 세제 지원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은 저소득층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베티 이 회계감사관은 “이미 60% 정도의 돈이 정부로 귀속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저소득층이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세무국은 IIC를 지난해 7월까지 일시 중단했었다. 이로 인해 교통 위반 티켓 벌금, 수수료 등 정부에 미납금이 있더라도 공제 없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장열 기자환급금 정부 세금 환급금 채무 세금 정부 미납금

2022-04-01

“세금 환급금 15억불 찾아가세요” 가주 1.4억불로 2위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2018년 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미수령 환급액 보고서에 따르면 총 151만4627명의 납세자가 14억5650여만 달러의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중간 환급 금액은 831달러다.   이 미수령 환급금은 올해 소득세 신고 기한인 4월 18일까지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당국은 법에 따라 최대 3년 전의 세금보고서까지 접수하고 있어 올해를 놓치면 내년에 보고하더라도 2018년도 환급금은 받을 수가 없다. 특히 2018년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저소득층 납세자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신청도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혜 대상이 되면 최대 6431달러까지 받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IRS 측은 본인의 2018년도 세금보고 여부가 확실치 않을 경우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본인 계좌를 만들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IRS는 현대화된 전자보고(MeF) 시스템을 갖춘 등록된 세금보고 대행업체만 지난 연도의 소득세 신고를 전자보고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하다.   가주 1억4000만불로 전국 2위 소득세 보고 안한 게 이유 내달 18일 지나면 국고로   다음 달 18일이 지나면 가주 납세자 14만8000여명이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  1억4000만 달러가 국고로 귀속된다. 이 돈은 가주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2018년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이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776달러로 추산된다.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14만8938명이 약 1억3966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미청구 납세자 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반면, 환급 금액 기준으로는 텍사스 주가 가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주의 경우, 총 14만5616명이 1억4705여만 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 가주보다 700만 달러 이상이 더 많은 액수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은 856달러로 전국 평균치보다 43달러 더 웃돌았다. 미수령 환급 금액 기준으로 3위인 플로리다는 9만8979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약 9458만 달러(1인당 중위 환급액 818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뉴욕(7만7315명, 약 7983만 달러)과 펜실베이니아(5만9459명. 5899만 달러)도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이밖에 일리노이주 납세자 5만5767명은 5485만 달러 이상을 못 받았고 오하이오의 경우엔, 5만6285명이 5197만 달러를 찾아가지 않았다. 또한 미시간(4만9252명, 4723만 달러), 조지아 (5만1034명, 4647만 달러) 등도 미수령 환급액이 4500만 달러를 넘었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알래스카(969달러)로 나타났다. 진성철 기자환급금 세금 세금 환급금 미수령 환급금 세금보고 대행업체

2022-03-28

가주 1억4000만불로 전국 2위…미청구 세금 환급금

다음 달 18일이 지나면 가주 납세자 14만8000여명이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  1억4000만 달러가 국고로 귀속된다.   이 돈은 가주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2018년 회계연도 소득세 환급금이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776달러로 추산된다.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14만8938명이 약 1억3966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미청구 납세자 수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표 참조〉     반면, 환급 금액 기준으로는 텍사스 주가 가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주의 경우, 총 14만5616명이 1억4705여만 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 가주보다 700만 달러 이상이 더 많은 액수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은 856달러로 전국 평균치보다 43달러 더 웃돌았다.   미수령 환급 금액 기준으로 3위인 플로리다는 9만8979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서 약 9458만 달러(1인당 중위 환급액 818달러)의 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뉴욕(7만7315명, 약 7983만 달러)과 펜실베이니아(5만9459명. 5899만 달러)도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이밖에 일리노이주 납세자 5만5767명은 5485만 달러 이상을 못 받았고 오하이오의 경우엔, 5만6285명이 5197만 달러를 찾아가지 않았다.   또한 미시간(4만9252명, 4723만 달러), 조지아 (5만1034명, 4647만 달러) 등도 미수령 환급액이 4500만 달러를 넘었다.   1인당 중간 환급액이 가장 많은 주는 알래스카(969달러)로 나타났다. 진성철 기자미청구 환급금 세금 환급금 1인당 환급금 미청구 세금

2022-03-28

평균 세금 환급금 3352불, 전년비 13% 늘어

세금보고 마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올해 납세자들이 받은 세금 환급금이 작년에 비해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발표한 1월 24일~3월 11일까지 6주 동안의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약 4532만 건이 환급 처리됐고 총 환급 액수는 1519억2800만 달러였다.   건당 평균 환급액은 작년의 2967달러와 비교해서 13%가 더 많은 3352달러로 집계됐다.     〈표 참조〉     6주 동안 총 6347만4000건의 소득세 신고서가 제출됐으며 처리 중인 신고서는 6196만2000건이었다. 이중 전자보고(e-file)를 통해 제출된 보고서는 6160만5000건이다. 또 이의 절반인 3230만2000건이 본인 스스로가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분류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과 확대된 자녀세금크레딧(CTC)을 올해 환급금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작년에 3차 EIP 수혜 자격이 있었지만 이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가 올해 회복리베이트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RRC)을 신청했다면 환급금과 EIP를 함께 받는다.   3차 EIP는 개인당 1400달러였다. 확대된 CTC 역시 지난해 받지 못한 납세자가 올 소득세 신고 시 청구하면 최대 3600달러의 세금크레딧 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세제 혜택이 없는 납세자들의 경우, 세금 환급 금액이 대체로 작년만 못할 것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학자금 대출금 상환이 유예됐다. 최대 2500달러까지 대출금 이자를 소득 공제 할 수 있었는데 유예 기간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올해는 또 최대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 면세 혜택도 사라졌다.     한편, IRS는 본인의 세금 환급금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면 웹사이트(irs.gov)의 ‘내 환급금 어디에 있나(Where’s My Refund)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 ‘IRS2Go’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진성철 기자환급금 전년비 세금 환급금 소득세 신고서 환급금 어디

2022-03-20

작년 수정보고 아직도 환급 못 받아

#이모씨는 지난해 최대 1만200달러의 실업 수당 공제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혜택을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이씨는 공인회계사(CPA)를 통해서 수정보고를 했지만 10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 한푼이 아쉬운 그는 국세청(IRS)에 확인했지만 여전히 처리중(pending) 상태였다. 수정보고 후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2500달러 정도여서 차 다운페이먼트를 하려 했는데 할 수 없었다고 화소연했다.   #자영업을 하는 최모씨도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라 스몰비즈니스 긴급 세금 환급금(Emergency tax refund) 수령 목적으로 수정보고를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연방 정부는 스몰비즈니스의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코로나19 로 인한 손실을 이전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에 결손금소급공제 적용을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IRS의 세금 보고서 적체에 따른 처리 지연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최씨는 분개했다.   국세청이 처리하지 못한 소득세 신고서가 수백만 건에 달하면서 세금 환급금 지연으로 일부 납세자가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 전문가들은 경기부양 지원법에 따라 수정보고를 한 수백만명의 납세자가 아직도 세금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3차 경기부양법(ARC) 시행을 통해, 실업수당 1만200달러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다. 법 시행 이전에 세금보고를 완료한 납세자들은 IRS가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해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씨와 같이 실업수당 공제 후 EITC를 포함한 새로운 세제 혜택 신청 자격이 생긴 경우라면 수정보고를 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IRS가 안내했다. 이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수정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긴급 환급금을 받고자한  최씨와 같은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IRS의 민원처리기관인 전국납세자보호국(NTA)의 자료에 따르면, 이씨처럼 수정보고를 하고 세금 환급금 수령을 기다리는 납세자 수는 230만 명에 달했다. 처리 중인 비즈니스 소득세 신고서도 280만 건이나 됐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적체된 개인 세금 보고서도 980만 건이다.   베리 멜랑콘 미국회계사협회(AICPA)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납세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일뿐”이라며 “수정보고의 경우엔 IRS도 수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정보고는 이전에 보고했던 것 중 오류를 바로잡거나 IRS요구에 따라 수정하는 것이어서 오류나 수정할 것의 중요성이나 복잡성 등에 따라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일부는 2019 회계연도 수정보고에 따른 환급금을 아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지난해 총 비정규직 1만500명을 포함해 총 8만1600명이 근무했는데 수백만 건의 적체가 발생했다”며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IRS의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진성철 기자환급 세금 세금 환급금 회계연도 수정보고 실업수당 공제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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